프리랜서 지원

  • 프리랜서 지원
유니크 댄델라이언에서는
역량 있고 우수한 통역, 번역 프리랜서를 모집합니다.

당사는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번역 사업 자체의 문제점과 통역, 번역인들의 고충, 애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번역료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에 대한 불신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매주 번역료 정산)
당사의 통역, 번역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지원 심사 외의 목적으로) (목적 외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역, 번역 프리랜서 지원자격

  • 공통
    국내외 대졸 이상 학력 소유자
  • 공통
    해당 관련 전공자 및 기타 국외 유학 유경험자
  • 번역
    외국어 및 한국어 작문 실력을 갖춘 분
  • 번역
    관련 소프트웨어(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능숙하신 분
  • 공통
    풍부한 상식의 소유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
  • 공통
    성실함 및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담당하실 분
  • 통역
    시간이 자유롭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통역
    국제적 문화 적응력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신 분

프리랜서 지원 방법

  • 01
    계약 동의
  • 02
    온라인
    지원서 작성
  • 03
    당사 검토 후
    승인
  • 04
    샘플 번역
    테스트
  • 05
    본사에서
    통보

프리랜서 등록

  • 반드시 프리랜서 지원 자격 및 계약서를 읽으시고 동의하신 후, 당사 사이트에 마련된 양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우편 및 이메일, 방문을 통한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지원 시, 통역과 번역의 구분을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번역 수행 계약서 유니크 댄델라이언 대표 윤병준을 “갑”이라 하고, 이에 소속된 프리랜서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번역 수행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을”은 번역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번역에 임한다.
a. “을”은 번역 납기일까지 자료 번역을 완성하여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b. “을”은 정해진 기한까지 번역 원고를 완성한 뒤 “갑”의 정당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c. “을”은 “갑”이 제공한 번역 원고를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d. “을”은 번역 작업 진행 중 “갑”의 중간 검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번역 업무를 “을”에게 제공하며, 업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a. “갑”은 “을”에게 번역 업무에 대한 보수로 번역본(번역 결과물)을 기준으로 번역료를 계산한 뒤 약정액을 지급한다. 통상 300 단어/장 기준으로 난이도, 전문성,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b.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 원고에 대해 번역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약정일까지 “을”이 통고한 은행계좌에 지불한다. (단,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을”과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c. 번역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번역료는 의뢰일 차차주 화요일에 지급하며, 특이한 경우에 한하여 달리할 수 있다.

3. “을”은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번역을 중단할 수 없다.

4. “갑”은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을”에게 번역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고객이 중도에 번역 의뢰를 취소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번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갑”이 번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번역의 하자를 지적하고 지적 사항이 전체 내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갑”은 “을”에게 번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 계약으로 생산되는 문서의 판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를 독자적으로 유통, 배포할 수 없다.
또한, 번역이 완료된 번역 완성본에 대하여는 일체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은 ‘갑’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을’은 일체의 어떠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7. 번역기(구글번역기, 파파고 등)는 일체의 기계적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번역기 사용이 입증될 경우, 번역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프로젝트 번역 비용의 10배를 을은 갑에게 지급하고 고객의 필요조건을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에 상당하는 일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전적으로 동의, 수용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파생되는 일체의 고객과의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 간의 손해배상을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 조정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9. 기타
a.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 사항이므로 성실과 신의로 이행한다.
b.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및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 소송 기관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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